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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법원 "38세부터 체류자격"

왁자지껄껄 2023. 7.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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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판결문을 내려 가수 유승준의 비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유승준, 미국명인 스티브 승준 유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것이다.
이 이야기와 이 판결이 가져다줄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요약: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가수 유승준은 의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한국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비자 신청은 거듭 거절되었다.
이번 2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
비자 거부가 정당하지 않으며 뒤집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야기와 정보:

유승준의 이야기는 논란과 법적 싸움으로 가득 차 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로 그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의해 피동 적임자로 분류되었다.
유승준은 그 후로 해외 한국인을 위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반복적으로 비자 거부를 당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승리하였지만 이후 비자 신청은 다시 거절되었다.

유승준의 사례는 병역 기피의 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판결은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법원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복지에 잠재적인 피해가 없다면
사람이 38세를 넘어선 경우 병역 기피에 근거한 비자 거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2017년 10월 개정 전의 구 해외한국인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때는 41세가 연령 제한이었다.
법원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복지에 잠재적인 피해가 없다면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판결로 인해 유승준은 22년간의 한국 추방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 생각과 인사이트:

유승준의 비자 소송은 개인의 권리, 병역 의무, 해외 한국인의

처우의 교차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한국에서 군 복무는 의무적이지만 유승준과 같은 경우

외국 시민권을 통해 소집을 피하는 것에 관련된 복잡성과 과제를 강조한다.

 

법원이 병역 기피에 근거한 비자 거부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해외한국인법이 세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판결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루는 미래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또한 해외 한국인의 변화하는 필요성과 상황을 다루기
위해 현재의 법률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 마무리 멘트:

서울고등법원의 유승준 비자 소송 판결은 그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법정 싸움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인과 병역 의무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판결이 어떻게 미래 정책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다루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 해시태그:

#비자소송 #유승준 #YooSeungJun #군복무 #해외한국인 #한국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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